치매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.
(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하단에 있음)
치매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치료와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
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들이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,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(연간 36만원)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해줍니다.
아래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십시요.
지원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지원금액
본인부담금의 실비를 지원하되, 월 3만원 (연간 36만원)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지급방법
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.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선정기준
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.
- 연령기준: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- 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.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.
- 치료기준: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.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→ 아래 사진 바로가기
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청방법
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. 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필요서류
✔ 지원신청서
✔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✔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✔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☞ 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(치매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) ☎ 1899-9988
치매는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 만약 치매에 대해 의심되시거나 걱정되시면 빠르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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