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에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로 환급받으셨다면, 연초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1월에 꼭 하면 좋은 자동자세 연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+다음 포스팅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도 같이 신청하셔서 10% 감면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
1. 자동차세 연납이란
2024년 1월 각 구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2. 자동차세 연납_신청 시기.
1월, 3월, 6월,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.
3. 자동차세 연납_할인 혜택.
2024년에는 5%입니다.
4. 자동차세 계산법.
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금과 감액이 결정되므로 경우마다 다릅니다.
* 2025년부터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.
5.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.
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.
pc와 모바일에서 가능. 위택스 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.
'개인 인증' 후에 '자동차 등록지 및 차량 번호' 입력 후 '검색'을 하면, 정보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.
* 2024년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자세한 납부 기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)
*서울은 이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wetax> (위택스 자동차 연납 신청 바로가기)
6. 자동차세 연납_납부 기간에 따른 공제율(할인)
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할 때가 할인 효과가 가장 크니 1월에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!
납부 기간 | 공제율 적용시기 | 계산식 (세액의 5% 공제) |
실제 공제율 | |
1월 연납 | 2024.1.16 ~ 1.31 | 2.1 ~ 12.31 | 11개월분 * 5% | 연세액의 약 4.57% |
3월 연납 | 2024.3.16 ~ 3.31 | 4.1 ~ 12.31 | 9개월분 * 5% | 연세액의 약 3.75% |
6월 연납 | 2024. 6.16 ~ 6.30 | 7.1 ~ 12.31 | 6개월분 * 5% | 연세액의 약 2.52% |
9월 연납 | 2024.9.16 ~ 9.30 | 10.1 ~ 12.31 | 3개월분 * 5% | 연세액의 약 1.26% |
7. 자동차세 연납_납부 기간
신청 기간은 1월, 3월, 6월,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.
신청
▶ 평일 : 7시~ 22시.
▶ 토요일 : 7 ~ 15시. (일요일, 공휴일 신청 X)
▶ 단, 신청 마지막 날은 7 ~ 19시.
* 2023년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하신 납세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.
7.1.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시
연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(6, 12월)으로 고지합니다.
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자동차세 연납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꼭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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