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달라진 점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이니 잘 알아두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_요약
◆ 가입기간 : 60개월. (5년)
◆ 납입금액 : 매월 1천원~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가능.
◆ 금리 : 취급 은행의 자율결정. (3년 고정, 2년 변동)
2024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.
첫째,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.
>>>육아 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.
둘째, 전년도 소득 확정 전,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.
>>>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모두 해당됨.(소급적용)
셋째,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.
>>> 일시 납입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.
청년도약계좌_혜택, 충족조건
◆ 혜택 : 월 40~70만원 저축 시
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.
◆ 충족조건 :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.
청년도약계좌_신청대상
● 신청일 기준 만 19~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.
※ 19~34세 = 2024년 1월 기준으로 1990~2005년 출생자.
단,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제외해 줌.
청년도약계좌_신청조건
● 개인 기준 : 19~34세의 청년 중에서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.
● 가구 기준 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.
1. 개인소득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.
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.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.
2. 가구소득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.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※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참고표 ※
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|
중위 소득 180% | 4,011,201 | 6,628,696 | 8,486,383 | 10,313,843 | 12,052,323 | 13,713,064 |
3. 금융소득종합과세
가입일 기준으로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낸 적 있으면 도약 계좌 가입 불가.
청년도약계좌_가입기간, 지원내용
◆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을 합쳐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
만기 시 5,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음.
청년도약계좌_신청기간
◆ 2024년 1월 2일(화) ~ 1월 12일(금)
단,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납입 중인 경우 도약 계좌 개설이 불가함.
※ 1월 신청기간 내 가입 후 동시에 계좌개설 하면 됩니다.
※ 1월 가입 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은 1월 18일(목) ~ 2월 8일(목)까지 계좌개설 가능.
2인 가구 청년의 경우 1월 29일(월)~2월 8일(목)까지 계좌개설 가능.
청년도약계좌_금액, 이자
◆ 금액: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음.
◆ 이자: 은행별로 다르지만, 평균적으로 연 2.5%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.
알립니다!
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착순입니다.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[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(바로가기)]를 참고해 보세요.
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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